1.개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의 “시선유도시설 편”에 따른 시선유도봉 은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를 보조하여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 구간을 예고할 목적으로 설치하 는 시설임”
2.특징
-. 시선유도봉의 고정 방식에 있어 현재 우리나라 제품들은 90%이상이 볼드 및 앙카 방식 인데 비하여 자사의 개발제품은 무볼트 무피스 연결 제품으로 고정 자재에 있어 철재가 1%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시선유도봉의 사용목적이 차량의 시선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자 설치하는 도로 안전 시설임에도 고정방식이나 연결 방식에 있어 앙카볼트나 피스의 사용으로 인해 차량의 충격으로 볼트나 피스가 튕겨, 인명 사고나 타이어의 파손등 2차사고가 발생하는데 비해 자사의 개발 제품인 시선유도봉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