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01
한국도로공사법(1969.01.17. 제정, 2015.12.29. 개정)
* 기술(공법)은 인증제품 인증대상에서 제외기술마켓
인증
조달정책심의회
공공성 평가
인증제품
지정
수의계약
혜택
02
보증비율 우대(최대 95%), 보증료 감면(0.3%)
문의 : 신용보증기금(지점별 문의), 기술보증기금(지점별 문의) ※ 금융기관별 자격요건에 따른 보증우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혜택
03
수출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운영자금 및 생산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우대금리(최대 0.3%) 적용
* 수출성장자금(수출실적의 최대 100%), 수출이행자금((수출계약금-기수령금)×90%) 문의 : 한국수출입은행(☎ 02-3779-6269)무역보험기금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이용시 보증한도 최대 1.5배 우대
* (선적전) 수출에 필요한 자금 대출시 보증 문의 : 한국무역보험공사(☎ 02-339-6784)해외공공조달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 해외진출 희망기업을 그룹화하여 해외사절단 파견 추진
* (해외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 무역관별 조달시장을 고려하여 참여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진출 로드맵을 수립하여 제품홍보 세미나, 로드쇼 등 개최 문의 : KOTRA(☎ 02-3460-7067)‘고비즈코리아’에 온라인홍보관을 구축, 해외바이어 대상으로 상품정보 제공
* 6만개 중소기업의 25만개 상품, 27만 해외바이어를 보유한 B2B 종합플랫폼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393) ※ 기관별 자격요건에 따른 지원 및 우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