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現 지자체 보유의 평균 1,800대 CCTV 영상은 관제센터에 법정 30일 저장되지만, 필요시 하나하나 관제요원이 육안 검색하는 현실인 바,
이는 대형사고 외에는 단순 실종 사고 등 비교적 우선순위가 아닌 사건 등은 시간, 인력 문제로 신속 대응이 어려운 사유입니다.
- 이에 제안하는 본 System은
① 별도 CCTV 설치가 필요 없고, 기존 설치한 CCTV를 활용,
② 관제실이 수신, 저장하는 영상에 대하여 실시간 또는 과거 녹화영상에서 요청한 대상자를 빠르게 추출하는 영상분석 기술로써,
치매노인‧아동 실종, 범죄 용의자등 긴급 대처가 필요한 각종 실종 및 사건 사고를 신속하게 판단하는데 적합하며,
③ 특히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예외로 인정하는 실종 및 범죄 관련에 적용이 가능한
국내 최고, 최적의 이동피사체 얼굴인식 기술입니다.
· 본 제안 특히 대상자가 고의로 고개를 숙이거나 의도적인 회피 시에도 측면 및 내림각도 인식 기술로 대상자 판단이 가능하여
본 기능을 이용하여 범죄 용의자 및 실종 치매노인등을 이동하는 다수 중에서 실시간으로 정확히 추출하는 기술임.
· “누구인지 모르는 대략적 판단”이 아닌, 신고 사진 1장으로 신속하고 명확히 찾아낼 수 있는 A.I. 기반 영상 분석기술입니다. (국내 유일 과기부 인식률 인증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