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 시범사업』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유형
① ex-특허 무료나눔 상용화를 위한 후속 R&D
② 고속도로 데이터 활용 대국민 서비스 개선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3. 신청·접수기간
ㅇ 사업유형 ① : 39;25. 7.30(수) ~ 8.29(금) 12:00 까지
ㅇ 사업유형 ② : 39;25. 7.30(수) ~ 9.26(금) 12:00 까지
4. 신청방법 : 도공기술마켓 홈페이지 기술개발 메뉴 내 신청
5. 세부사항 : 붙임파일 참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