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도 고속도로 무형자산 사업화 지원 시범사업』 사전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사업유형
① Ex-특허 무료나눔 사업화
②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사업화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제외)
3. 신청·접수(예정)기간
ㅇ 사업유형 ① : 39;25. 7월 중순 ~ 8월 말
ㅇ 사업유형 ② : 39;25. 7월 중순 ~ 9월 말
4. 신청방법 : 도공기술마켓 홈페이지 내 신청(추후 신청메뉴 개설 예정)
5. 세부사항 : 붙임파일 참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