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발명은 U자형 블로잉 튜브를 구비한 에어 크리닝 건에 관한 것으로, 에어를 분사할 수 있도록 일정 직경과 길이로 형성되는 블로잉 튜브를 구비한 에어 크리닝 건에 있어서, 상기 블로잉 튜브는, 에어 크리닝 대상물 내부에 일정 깊이 삽입시킬 수 있도록 에어 크리닝 건에서 일정 길이로 연장 형성되는 장 튜브와, 상기 장 튜브의 선단에 일정 길이 범위 내에서 구부려 일정 곡률로 형성되는 U자 절곡부와, 상기 U자 절곡부에서 에어 크리닝 건 방향을 향하면서 에어 크리닝 대상물 내부 깊이까지 삽입되도록 형성되는 단 튜브와, 상기 단 튜브의 끝 단에 에어 크리닝 대상물인 관부재의 내주면을 비스듬하게 향하도록 사선형으로 형성되는 분사구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에어 크리닝 건의 블로잉 튜브 선단을 U자형으로 형성함으로써, 일 측이 폐쇄되어 있거나 다양한 직경으로 형성되는 파이프 및 튜브의 선단에 잔류하는 입자 및 칩류 외에 이물질을 에어로 깨끗하게 불어낼 수 있도록 한 효과가 있다.